서울중앙지법은 소송을 맡고 있던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조관행·趙寬行)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또 다른 담배 소송을 맡고 있는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최성준·崔成俊)로 재배당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건 원고 측은 민사합의12부가 지난달 초 담배 소송 원고(환자)들에 대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신체감정서 원본과 요약본을 공개하자 “요약본이 왜곡됐다”며 법관기피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원고 측이 민사합의12부를 상대로 낸 법관기피신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본안사건 심리가 지연될 수 있고 판결 후라도 공정성 여부가 논란이 될 소지가 있어 다른 재판부에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