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부정 수사확대]학교시험때도 휴대전화 금지

  • 입력 2004년 12월 5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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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서울 지역에서 고교생들이 교내 시험을 치를 때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 적발되면 무조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내년부터 학교별 학업성적 관리규정에 ‘시험시간에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를 지참한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휴대전화를 지참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선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해야 하는 등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 이를 강제 사항 또는 권고 사항으로 할지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중간 또는 기말고사 때 휴대전화를 교사에게 미리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되며, 위반 정도에 따라 봉사활동 명령, 0점 처리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시교육청은 관련 규정의 개정에 앞서 이달 치러지는 기말고사 때도 휴대전화 지참 시 부정행위 간주 방침을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2일 장학사 사전연수를 통해 고교생들이 기말고사 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교환 등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모방할 수 있다는 점을 각 학교에 알리고 사전예방지도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나연 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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