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힘들다

  • 입력 2004년 12월 3일 2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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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케이블카 설치가 사실상 힘든 것으로 전망돼 제주도의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제주도는 환경부가 최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박선숙 차관) 회의를 열어 제한된 범위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연공원 내 삭도(索道·케이블카) 설치 검토 및 운영지침’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케이블카는 기존 등산로나 도로를 폐쇄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지역에만 설치하고 산의 정상을 향해서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녹지자연도 8∼9등급, 생태자연도 1등급 이상, 천연습지나 중요 식물 군락지, 천연기념물 서식지, 아고산((고산지대와 산림지대 사이 해발 1400m 이상) 지대, 문화재보호구역 500m 이내 지역 등에는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없도록 정했다.

이로써 한라산 영실(해발1300m)∼윗세오름(해발 1700m) 구간 천연보호구역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던 제주도의 사업추진이 어려워졌다.

제주도는 연구용역을 거쳐 한라산국립공원을 종합적으로 보호, 관리하기 위해 자연친화적 케이블카 설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2001년 2월 환경부에 케이블카 설치허가 신청을 냈다.

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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