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동구 민노당 소속 구청장, 전공노 훈계조치-징계거부

  • 입력 2004년 12월 1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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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파업과 관련해 울산 중구와 남구청은 1일 파업 참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시에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소속의 울산 북구청장과 동구청장은 시에 징계를 요구하지 않기로 해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남구청은 이날 파업 주도 공무원 5명에 대한 중징계를 포함해 파업 참가자 301명을 징계해 줄 것을 시에 요청했다. 중구청도 파업 참가자 302명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북구 이상범(李象範) 구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파업에 가담한 205명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한 노조간부 8명에 대해서는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구 이갑용(李甲用) 구청장도 징계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15일 전공노 파업에 참가해 오후까지 복귀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 서는 중징계(정직과 해임, 파면)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울산시는 지난달 29일 “1일까지 징계를 요구하지 않는 구청에 대해서는 시비(市費)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박맹우(朴孟雨) 시장 명의의 공문을 각 구청에 발송했다.

한편 울산에서는 지난달 15일 전공노 소속인 6급 이하 직원 3866명 가운데 1145명(30%)이 파업에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454명은 오후까지 복귀하지 않았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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