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 의원은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지만 대법원에서도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10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로 내용은 검찰조사에서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며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고 사실상 야당의 대선 후보였던 이 전 총재를 겨냥해 허위 사실을 폭로한 것을 감안하면 원심의 벌금형은 가볍다”고 밝혔다.
설 전 의원은 2002년 4월 기자회견에서 “이 전 총재가 2001년 12월 최규선(崔圭善)씨로부터 20만달러를 받은 대가로 최씨를 당 국제특보에 내정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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