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달러 유입說 벌금형 가볍다”… 설훈前의원 항소심 집유

  • 입력 2004년 11월 30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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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손기식·孫基植)는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 20만달러 수수 의혹’을 제기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설훈(薛勳·사진) 전 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30일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설 전 의원은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지만 대법원에서도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10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로 내용은 검찰조사에서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며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고 사실상 야당의 대선 후보였던 이 전 총재를 겨냥해 허위 사실을 폭로한 것을 감안하면 원심의 벌금형은 가볍다”고 밝혔다.

설 전 의원은 2002년 4월 기자회견에서 “이 전 총재가 2001년 12월 최규선(崔圭善)씨로부터 20만달러를 받은 대가로 최씨를 당 국제특보에 내정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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