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 不正파문]검경 ‘통신 보호법’개정 우려

  • 입력 2004년 11월 29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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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부정 사건에 대한 수사가 휴대전화 통화사실조회, 인터넷 주소(IP) 추적 등 통신기록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수사기관의 통신기록에 대한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자’는 법 개정 움직임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권영세(權寧世) 의원 등은 최근 통신사실 확인 때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사전허가서를 받도록 하자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의 승인이 있으면 통신사실 확인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개정안에 따르면 매월 8000여건이 넘는 자료 요청에 대해 법원이 실질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워 긴급수사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 답변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수능부정 사건을 수사 중인 전남지방 경찰청 관계자도 “수사 개시 후 10일 동안 150여건의 통화명세와 e메일 추적을 통해 전모를 밝힐 수 있었다”며 “현재는 검사장 승인까지 통상 4시간이 걸리는데 법이 개정되면 최소한 만 하루가 걸린다”고 말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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