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징계’ 새 불씨…대구-충북 이어 7개市道 징계위 열어

  • 입력 2004년 11월 22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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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총파업에 가담한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22일 대구와 충북에서 처음 열렸다.

대구시는 이날 전공노 총파업에 가담한 노조원 37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불법집회를 주도한 3명을 파면하고 하루 종일 집회에 참가한 6명은 해임했다. 시는 또 파업에 참여했으나 당일 업무에 복귀했거나 불법 집회에 단순 참가한 20명에 대해서는 정직 조치하는 한편 단순가담자 중 개전의 정이 뚜렷한 4명은 감봉조치했다. 시는 이 밖에 징계를 위한 증빙자료가 부족한 노조원 4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보했다.

경찰은 징계위원회가 열린 대구시 청사 현관에 경찰관 30여명을 배치했으나 노조원들과의 충돌은 없었다.

충북도도 이날 전공노 노조원 33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14명을 파면하고 11명을 해임키로 의결했다. 2명은 정직(2개월) 처분됐으며, 6명은 징계가 유보됐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3일에는 경기와 인천, 울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등 전국 7개 시도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 가운데 울산에서의 징계위원회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행자부는 예상하고 있다.

전공노 울산시지부는 22일 임시 대의원회의를 열고 23일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시간에 징계 규탄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울산시청에서 열기로 했다.

민주노총도 23일 징계위원회 개최 저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보안법 폐지 울산시민연대’는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과 징계 저지 및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22일부터 울산시청 옆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전공노 지도부는 조합원들에게 △직위해제에 따른 지자체장 항의 면담 △징계위원회 개최 연기 요구 △중식 집회투쟁 △직위해제 조합원 출근 투쟁 △청와대와 노동부 등에 대해 징계의 부당성을 알리는 사이버 투쟁 등을 벌일 것을 독려하고 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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