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받고 1명 의병전역시켜”… 혐의시인 육군의무감 구속

  • 입력 2004년 11월 3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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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은 고교동창인 브로커 최모씨(52)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뒤 건강한 병사들을 환자로 둔갑시켜 군 병원에 입원시켜준 혐의(뇌물수수 등)로 3일 육군 의무감 소모 준장(52)을 구속 수감했다.

군 검찰에 따르면 소 준장은 2001년부터 최근까지 최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900여만원과 수차례의 향응을 제공받고, 박모씨 등 병사 4명을 환자로 조작해 군 병원에 2∼5개월 동안 입원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다.

소 준장은 또 국군광주병원장(대령)으로 재직하던 1998년에도 최씨로부터 향응과 현금 200만원을 받고 모 초등학교 교감 서모씨의 건강한 아들(당시 일병)을 무릎연골 환자라고 허위로 진단, 의병제대하게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공소시효(5년)가 지나 영장 혐의 내용엔 포함되지 않았다.

군 검찰은 “소 준장이 국군수도병원장으로 근무했던 1999년 12월부터 2001년 말까지의 부하 직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이들의 비리 연관 여부와 이번 비리가 조직적이었는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브로커 최씨를 조사 중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최씨가 “청탁을 부탁한 사람이 더 있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헌병 간부와 육군본부 내 병역 관련 부서의 연락처 등이 적힌 최씨의 수첩을 확보하고 조만간 최씨 계좌를 압수해 추가 병역비리가 있는지를 수사할 예정이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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