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변호사 불러내 술값계산 요구”

  • 입력 2004년 11월 2일 02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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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지역 K변호사의 ‘판사 성 접대’ 사건과 관련해 K변호사는 먼저 술자리를 하고 있던 판사 가운데 1명의 전화를 받고 뒤늦게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2월 있은 술자리에는 성 접대를 받고 최근 사직한 A판사 외에 4명의 춘천지법 판사가 더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일 검찰과 춘천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판사 5명이 1차 식사자리와 2차 술자리를 가진 뒤 S룸살롱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이때 한 판사가 K변호사를 불러 술값 등을 계산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는 K변호사의 접대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판사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수사 상황 및 전망=춘천지검은 K변호사의 합류가 돌발적인 것이었는지 관행적인 것이었는지를 가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판사들의 술자리에 변호사를 불러 술값 등을 계산하게 했다면 평소에도 상당한 친분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997년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도 변호사들이 룸살롱에서 판사들을 접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지금까지 S룸살롱과 K변호사의 사무실 및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S룸살롱과 거래한 9개 카드회사에서 거래명세도 넘겨받아 검토 작업을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K변호사나 A판사를 소환하거나 K변호사의 계좌 추적에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 검찰은 경찰에서 넘겨받은 ‘S룸살롱 성매수자 명단’에 적힌 남성 30여명의 직업 등 정확한 신원을 추적 중이다.

▽사건 발단=판사 성 접대 사건은 S룸살롱 업주 K씨와 마담 손모씨가 선불금 문제로 서로 다투다 손씨와 여종업원들이 지난해 7월 K씨를 윤락알선과 갈취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이때 자신들이 접대한 남성들의 명단을 제출했고 여기에 A판사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

하지만 K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해 9월 법원에서 기각돼 불구속 기소되자 손씨와 함께 일하던 한 여종업원이 올해 5월 ‘S룸살롱에 법조계 인사와 경찰 등이 많이 드나들었고, 이들이 K씨를 비호했다’는 진정서를 부패방지위원회에 제출했다.

한편 본보는 A판사와 K변호사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춘천=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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