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상속 포기 신청건수는 총 4083건으로 2001년 2619건, 2002년 3396건에 비해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9월말까지 3286건의 상속 포기 신청이 접수됐다.
부모 등 피상속인의 금융 거래 내역을 알아보고 상속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들도 늘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을 통해 피상속인이 금융 회사에 진 빚 등 금융 거래를 조회해 달라고 요청한 건수는 9924건으로 2002년(6602건)보다 크게 늘었다. 올 들어 9월말까지 조회 신청 건수는 8850건으로 연말까지 1만3000건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부모나 남편 등이 숨지면 재산을 상속받게 되지만 알고 보니 이보다 빚이 더 많을 수도 있어 상속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피상속인의 금융 거래를 알아보려는 것.
은행 등 금융 회사에서 받은 가계 대출의 규모는 2001년 말 341조6732억원에서 올해 6월말 현재 458조166억원으로 급증했다.
상속인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금융 거래 내역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02-3786-8683)에 신청하면 알려준다. 조회가 가능한 금융 회사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카드 신용협동조합 등이다.
김승진기자 saraf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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