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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0월 31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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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1997년)와 대전(99년) 법조비리 사건이 터진 후 사법부는 법정 밖에서 변호사와 판사가 사건과 관련해 접촉하는 일을 막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도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사법부가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는 ‘법정(法庭) 밖 변론’을 없애겠다고 공언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룸살롱 변론’이 남아있단 말인가. 그동안 법조계의 자율 정화가 상당히 진척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춘천에서 같은 사건이 터지는 것을 보면 판사와 변호사의 비리 사슬이 완전히 끊겼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106조)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은 민사분쟁과 형사사건의 최종 심판자로서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책이다. 사법부와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 법치주의 원리가 흔들리게 된다. 부방위가 통보한 혐의대로 판사가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면 단순히 사표 처리로 끝낼 일이 아니다. 성(性)과 술의 향응도 엄연한 뇌물이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가려 법조계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검찰이 이 사건 수사에서 법조식구 감싸기로 흐르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구시대의 부패한 유물인 ‘룸살롱 변론’은 근절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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