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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0월 25일 14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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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에 따르면 15일 오후 2시경 인천 남동구 남동공단 내 재활용업체인 G하이테크에서 사회봉사명령에 따라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하던 서모씨(38)가 폐품 분쇄기에 두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입었다.
이날 사고는 스티로폼 등 폐품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서씨가 폐품분쇄기가 갑자기 작동을 멈추자, 기계에 올라 상태를 살피던 중 이 회사 직원이 전원스위치를 켜면서 분쇄기가 작동하면서 일어났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입원한 서씨는 23일 왼쪽 다리 봉합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수술에 실패한 한쪽 다리를 절단했다. 병원은 25일 오른쪽 다리에 대한 봉합수술을 할 예정이다.
사고가 난 G하이테크는 남동구청과 위탁계약을 맺고 재활용품을 선별, 처리하는 재활용업체이다.
서씨 가족들은 "공공장소가 아닌 개인 업체에 사고가 난 만큼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사고 난 업체는 구청과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위탁계약을 맺은 곳으로 재활용 부문도 '공공부문'에 해당 된다"고 설명했다.
인천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을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대비해 치료비 500만원 이하, 장애보상비 2000만원에 해당하는 상해 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서씨는 8월 2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인천지법 부천지원으로부터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11일부터 이 업체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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