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직원 실수로 이혼 손배소 제기

  • 입력 2004년 10월 24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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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직원의 실수로 동명이인인 다른 남자의 아이가 호적에 입적되는 바람에 부인과 이혼을 하게 된 남편이 구청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02년 3월 서울 양천구에 사는 김모씨(40)의 부인 이모씨(38)는 큰 딸의 초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호적등본을 떼어 보고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1997년 7월생인 '김XX'라는 남자아이와 생전부지의 여성이 남편의 호적에 버젓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

순간 이씨는 딸만 둘을 가진 남편이 평소 "아들을 낳고 싶다"는 말을 자주했던 것을 떠올렸고 남편이 딴살림을 하며 아들을 몰래 키우고 있다는 심증을 굳혔다. 이에 따라 부부싸움이 심해졌고, 마침내 2002년 12월 협의이혼하기로 했다.

이들 부부는 이혼 직전 구청으로부터 "동명이인을 확인하지 못하고 호적에 잘못 기재했다"는 설명과 함께 사과를 받았지만 이미 부부사이는 금이 갈대로 갈라진 상태였다.

결국 이혼을 하게 된 김씨는 올해 6월 양천구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양천구청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신생아를 동명이인의 호적에 잘못 입적한 것은 인정하지만 실수를 설명했음에도 김씨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했고 평소 사이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에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해명했다.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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