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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0월 19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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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종익 공보담당 연구관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2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확인 사건’을 선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헌법소원은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인용(위헌 결정)돼 해당 법률의 효력이 없어지며 그에 미달하면 기각(합헌 결정)된다. 헌법소원 대상이 안 되거나 청구인들이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을 하지 않을 경우 내리는 각하 결정은 재판에 관여하는 재판관 과반수의 의견으로 결정한다.
헌재가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지만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사실상 위헌에 해당하는 헌법불합치의 경우 포함)을 내리면 이 법에 근거한 추진위의 활동이 전면 중단된다.
앞서 서울시의회 의원과 대학 교수, 공무원 등 169명으로 구성된 청구인단은 7월 “수도 이전이 헌법상 국민투표 없이 강행돼 참정권과 납세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됐고 특별법을 제정할 때 서울시와 협의하지 않아 서울시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특별법의 위헌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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