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정신병 이혼사유 안된다”

  • 입력 2004년 10월 17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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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정신병에 걸려 의처증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더라도 치료를 통해 정상 회복이 가능하다면 정신병을 이유로 이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高鉉哲 대법관)는 부인 A씨(55)가 “정신병으로 인한 남편의 의처증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며 남편 B씨(59)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지난달 13일 부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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