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10-17 18:372004년 10월 17일 18시 3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高鉉哲 대법관)는 부인 A씨(55)가 “정신병으로 인한 남편의 의처증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며 남편 B씨(59)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지난달 13일 부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지금, 간편 회원가입하고더 많은 콘텐츠와 혜택을 즐기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