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사수대회’ 집행부 출석 불응

  • 입력 2004년 10월 7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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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있었던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와 관련해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반핵반김국민협의회 서정갑 운영위원장 등 4명이 1차 출석기한인 7일 오전 10시까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출석요구를 받은 집회 주최자 4명이 6일 오후 전화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 왔다”며 “2차 출석요구서는 상황을 봐 조만간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대회의 참가자 일부가 폭력을 행사하고 인공기와 로켓 모형물을 소각하는 등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라 대회 집행부에 대해 5일 출두를 통보했다.

경찰은 약 10일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출석요구를 하되 이들이 이에 끝내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대회에 참여한 북핵저지시민연대 등은 성명을 발표하고 “경찰이 평화적인 집회를 강경 진압해 많은 참가자들이 부상했다”며 “경찰은 즉각 소환조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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