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유명 인터넷 게임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에 손쉽게 접속해 네티즌들의 ID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나 인터넷 업체의 보안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 같은 방법으로 2억1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7일 오모씨(26)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7월 초 해킹전문가 신모씨(30)에게 1억원을 주고 이 게임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가 나타나는 인터넷 주소와 해킹기술을 습득했다.
이들은 이렇게 알아낸 주소로 8월까지 대형 포털업체에서 운영하는 게임사이트 회원 1500여명의 ID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해킹한 42경의 게임머니를 100조당 현금 5만원씩 받고 중개상들에게 판매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고액의 게임머니를 갖고 있는 네티즌들의 인터넷 ID를 수집한 뒤 각각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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