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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0월 6일 2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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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부산지법과 부산지검 등이 열린우리당 이은영·이원영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부산지법 법관의 1인당 연간 사건 부담건수는 1819건으로 전국 평균 1118건보다 62%가 많았다.
이 때문에 올해 상반기 민사사건 중 법정처리 기간을 초과한 건수는 6208건, 법정기간 2년이나 초과한 사건도 151건에 이르렀다. 형사사건도 1심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전체 524건 보다 많은 645건이 법정기간을 초과했으며, 가사사건은 지난해 전체의 70%에 가까운 320건이 상반기에 법정기간을 넘겼다.
검찰의 경우 올해 들어 부산지검 검사의 1인당 월평균 사건 처리건수가 429.4건으로 울산지검이 440.8건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이는 서울 중앙지검의 219.6건에 비해 배 가까이 많고 수도권 일선지검의 300∼360건 보다도 많은 것이다.
이원영 의원은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검사들의 사건 부담이 과중해 검사들이 비중 있는 기획수사를 할 수 없고 사건이 부실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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