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産 건강식품 진위공방 법정에

  • 입력 2004년 9월 23일 18시 52분


항암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산 건강식품 ‘장명플러스’의 진위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소송 사태로 번지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장명플러스’ 수입업체인 메디커뮤니티는 23일 “관련 사실을 철저히 검증하지 않고 북한 대남교역창구의 주장을 홈페이지에 올린 KOTRA 및 이를 일방적인 시각으로 보도한 일부 방송사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영철(朴榮喆) 메디커뮤니티 대표이사는 “이번 사태로 원래 계약대로 수입을 못해 40억여원의 국제소송을 당하게 됐고 소비자의 빗발치는 항의로 회사가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의 대남 교역창구인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가 장명플러스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한국 업체가 북한 내 민경련의 라이벌 조직을 통해 수입한 데 대한 견제용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KOTRA는 지난달 16일 북한의 대남 교역창구인 민경련이 ‘장명약에 대해 장명플러스라는 이름을 달아 판매하도록 허가한 바 없다’고 밝힌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메디커뮤니티는 이에 대해 “민경련은 올해 1월부터 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시작했지만 장명플러스는 작년 4월에 수입했다”며 “당시 북한 의학과학원의 해외사업 총대리사로부터 진품 증명 확인서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KOTRA 담당 과장은 “장명플러스 주장의 진위는 아직 가릴 수 없다”며 “남북 교역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직접적인 접촉이 안돼 모든 것을 민경련의 주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만큼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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