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민반대 이유 납골당 불허 처분은 위법”

  • 입력 2004년 9월 15일 18시 50분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백춘기·白春基)는 천주교 서울대교구유지재단이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납골당 설치 신고를 반려한 서울 동작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신고를 받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14일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납골당 설치 신청이 관련법의 설치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다”며 “구청의 반려처분 사유는 설치 기준에 근거한 것도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힘든 이상 반려 처분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재단측은 지난해 12월 동작구 흑석동의 모 성당 부속건물 1층에 유골 6000기를 안치할 수 있는 납골당을 짓기 위해 구청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구청측이 “너무 큰 규모인데다 주변도로 폭도 좁고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대한다”며 신고를 반려하자 올해 2월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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