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현철씨 ‘20億수수 혐의’ 영장

  • 입력 2004년 9월 11일 02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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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주철현·朱哲鉉)는 10일 조동만(趙東晩·구속기소) 전 한솔그룹 부회장에게서 20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사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조 전 부회장에게서 돈을 받아 현철씨에게 전달한 김기섭(金己燮) 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운영차장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현철씨에 대해서는 이날 밤 10시30분경 서울구치소에 유치했으며 김 전 차장에 대해서는 한 차례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점을 감안해 일단 귀가시켰다.

현철씨와 김 전 차장은 모두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해 구속 여부는 11일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현철씨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9차례에 걸쳐 조 전 부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억원을 받은 혐의며, 김 전 차장은 불법 정치자금을 중간에서 전달한 혐의다.

검찰은 현철씨가 받은 20억원 가운데 일부가 지난해 현철씨의 선거 사조직으로 흘러들어간 단서를 일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현철씨와 김 전 차장, 조 전 부회장을 소환해 3자 대질 신문을 벌이며 20억원의 전달 경위와 명목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한편 검찰은 조 전 부회장이 현철씨 외에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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