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사장을 상대로 지난해 9월 서류를 조작해 하도급 업체인 N건설에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발행한 어음을 현금으로 바꿔 N건설 대표 윤모씨를 통해 송씨에게 전달한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또 이 사장이 검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윤씨가 스스로 5000만원을 마련해 송씨에게 전달한 것처럼 진술하도록 공모했는지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검찰은 현대건설이 이 같은 수법으로 다른 의원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밤 이 사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4일 또는 6일 이 사장을 재소환해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사장은 1976년 현대건설에 입사해 전무, 부사장 등을 거쳐 경인운하㈜ 사장을 지낸 뒤 경기 포천시 경복대 교수로 재직하다 2003년 3월 채권단에 의해 현대건설 사장으로 선임됐다.
이 사장은 이날 오후 검찰청사로 출두하면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취재기자들이 혐의 사실을 묻자 “사장으로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어떻게 알겠느냐”며 언급을 회피한 채 조사실로 향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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