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대 가산점’ 2011년 폐지

  • 입력 2004년 9월 3일 0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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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는 2일 교원임용시험에서 사범대 출신에게 부여하고 있는 현행 가산점 제도를 2011년부터 폐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9, 반대 5,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사범대 입학생의 경우 2010년 교원임용시험 때까지만 가산점 혜택을 받고, 올해 입학생은 2009년, 지난해 입학생은 2008년, 2002년 입학생은 2007년, 2001년도 및 2001년도 이전 입학생은 2006년 교원임용시험 때까지만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군복무로 인해 교원임용시험 응시기회를 갖지 못한 사범대 출신 남학생들에게는 응시기회를 갖지 못한 기간만큼 가산점 혜택을 연장해 받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이에 따라 2005년도에 사범대에 입학한 남학생이 2007년 1월 군에 입대해 2009년 1월 제대할 경우 2012년 교원임용시험 때까지 가산점 혜택을 받게 된다.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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