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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9월 1일 2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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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사하구 구평동 감천항에 위치한 옛 제일제당 부지에 ‘런던금속거래소(LME) 창고’ 부지를 조성키로 하고 기업 유치에 나섰으나 임대료를 턱없이 높게 책정해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시는 2001년 10월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LME 창고를 유치했다.
부산시는 옛 제일제당 부지 4만여 평을 해양수산부와 2만평씩 나눠 매입해 LME 비철금속(구리, 납, 주석, 알루미늄 등) 집배송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다음달 8∼13일 입주희망업체를 신청받기로 했다.
시는 최근 공고에서 이 부지를 2개 기업에 1만평씩 임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의 임대료 조건은 m²당 월 1908원.
그러나 이 임대료는 해수부가 지난달 바로 인근 2만여 평을 다국적물류기업에 복합물류단지로 빌려주면서 제공한 m²당 월 150원의 12.7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임대료를 기준으로 할 때 1만평을 사용하는 LME 창고운영 기업은 연간 7억5790여만 원의 임대료를 부담하는 반면 해수부의 땅을 빌린 물류기업은 연간 5940만원만 내면 되는 것.
또 해양수산부 부지에 짓는 건물은 운영업체가 소유권을 갖는 반면 부산시 부지는 운영업체가 건물을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 등 같은 땅인데도 모든 조건에서 차이가 난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관련 기업들은 “임대료를 해수부와 같은 수준으로 내리고 조건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 측은 해수부의 복합물류센터 입주기업은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드는데 비해 LME 창고는 이미 국내에 시장이 형성돼 있는 만큼 굳이 시민 세금으로 구입한 땅을 싸게 줄 필요성이 있느냐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책정된 임대료는 조례 등에 따른 최저 수준으로 다른 LME 창고도 같은 임대료를 내고 있다”며 “일단 시장기능에 맡겨 입주업체를 모집해 희망자가 없을 경우 재조정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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