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익위배' 지자체조례 제재 강화

  • 입력 2004년 8월 25일 02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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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에 저촉되는 조례를 만들 경우 해당 부처 장관이나 상급 자치단체장이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가 24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문제의 조례에 대해 해당 부처 장관이나 상급 자치단체장은 하급 자치단체장에게 재의 요구를 ‘지시’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곧바로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재의 요구를 ‘권고’할 수밖에 없으며, 대법원에 제소하려면 지방의회가 해당 자치단체장의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재의결한 뒤에라야 가능하다.

행자부의 법 개정 추진은 최근 재산세 감면 문제를 놓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개정안은 해당 장관이나 상급 자치단체에 의해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자치단체장은 7일 이내에 해당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했다. 현재는 재의 요구를 권고 받은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응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자치단체장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향후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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