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원 1200명 이하로… 현행 司試는 일정기간 병행

  • 입력 2004년 8월 19일 1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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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육 및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방안으로 거론되는 ‘로스쿨’(법학전문 대학원)의 구체적인 윤곽이 나왔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의 로스쿨 전문위원 연구반은 로스쿨 세부안을 마련해 16일 사개위 전체회의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세부안은 전체회의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로스쿨에 찬성하는 위원들의 입장이 집약돼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사개위는 다음달 로스쿨 세부안 등을 토대로 1, 2차례 전체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위원 표결로 로스쿨 도입 여부를 확정지을 방침이다.

▽설립 기준=로스쿨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대학은 도서관과 모의법정, 세미나실 등 일정 기준 이상의 물적 기반과 20명 이상의 전임교수 등을 확보해야 한다.

인가와 관련해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에 법학교수 법조인 정부대표 공익대표로 구성된 법학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며 여기에서 설립기준 충족 여부와 인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대한변협 산하에 인증평가기관을 둬 설립된 로스쿨의 교육과정 등을 평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릴 경우 더 이상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정원을 규제한다.

▽교육과정=교과 과정은 학교마다 자율로 정하지만 분야별 법조인 양성을 위해 선택과목의 폭을 넓히고 법학교육위원회가 주관하는 법조윤리 시험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교육과정은 3년으로 하되, 학부과정에서 법학과목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3년 과정을 단축해 주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로스쿨로 전환하는 대학은 학사과정의 법학교육을 폐지하고 비전환 대학은 일반 교양과정으로서 법학교육을 담당하도록 제안했다.

▽정원, 입학 및 수료=로스쿨 수와 총원에 대해서는 단일 의견을 내지 못했다. 다만 각 로스쿨의 정원은 학년당 200명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국의 로스쿨 총원은 1200명 이하로 제한하고, 5개 고등법원 관할 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로스쿨을 골고루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입학생은 미국 로스쿨 입학시험(LSAT)처럼 법학 수학능력을 검증하는 적성검사와 학부성적 등을 통해 선발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로스쿨이 도입되더라도 사법시험 준비자를 위해 일정 기간 로스쿨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변호사 자격시험과 사시를 병존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로스쿨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5년간의 과도기간을 두고 있다.

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률은 수료자의 80% 이상으로 하고 응시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에 의견이 모아졌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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