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공립학교 살인사건 지자체도 배상책임”

  • 입력 2004년 8월 13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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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중학교에서 벌어진 학생들 사이의 살인사건에 대해 학교가 소속된 지자체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최병덕·崔炳德)는 수업 중 옆 반 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모군(당시 14세)의 유족이 서울시(교육청)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11일 있은 항소심에서 “서울시는 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를 미리 막지 못한 교장과 교사들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서울시는 교장과 교사들이 소속된 지자체로서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숨진 김군이 평소 친구들의 금품을 빼앗고 폭행하는 등 사고를 유발시켰고, 사건 당시 담당교사가 김군을 찌른 B군을 막으려고 나름대로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해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B군은 2002년 4월 김군이 친구들을 불러 폭행하는 것을 본 뒤 집에서 흉기를 갖고 와 옆 반에서 수업을 받던 김군을 찔러 숨지게 했다.

이 직후 B군은 파출소에 자수했으며 “친구가 억울하게 맞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 너무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숨진 김군의 유족은 2002년 11월 B군과 교사, 교장,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1심에서 “B군만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 전인 5월 가해자인 B군의 아버지와 서울시에 “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서울시가 이의를 제기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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