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일대 ‘공동주택 지원조례’ 요구 확산

  • 입력 2004년 8월 6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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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율이 크게 올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아파트 단지 내 공동시설 관리비용 일부를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정 움직임이 수도권 일대에서 확산되고 있다.

경기 구리시의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는 지난달 30일 구리시에 13개조로 된 ‘공동주택조례안’을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와 가로등, 놀이터, 경로당 등 공동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 일부를 시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회 이영렬(李英烈·52) 회장은 “단독주택가의 가로등이나 도로, 경로당 등의 유지보수비용을 시에서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처럼 아파트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군포시 및 고양시의 아파트 입주자대표연합회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을 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의왕시는 이르면 올해 안에 20가구 이상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지원키로 하고 구체적인 지원범위에 대해 검토 중이다.

성남시 의회도 지난달 임시회에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상정했으나 보류되자 다음달 임시회에 재상정할 계획이다. 조례안 발의를 주도한 김철홍(金哲洪) 시의원은 “단독주택보다 아파트가 세금도 많이 내는데 시설 유지비를 전적으로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주택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된 상태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높은 몇몇 시군을 제외하고는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대폭적인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시군 관계자들은 전했다. 또 대상 아파트별로 지원 금액이 차이가 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일 우려도 있다.

한편 과천시는 경기도 내에서 처음으로 올해 1억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12개 아파트단지의 놀이터, 가로등 유지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성남=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고양=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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