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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7월 22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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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고건호·高建鎬)는 “문제가 된 U건설시행사를 20일 압수수색했고, 이 회사 대표를 출국금지했다”고 22일 밝혔다.
U사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건설 중인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 U사는 서교동 시장터를 사들여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2년 9월 산은캐피탈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140억원을 대출받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U사는 2002년 말 기준으로 설립 자본금보다 7억4000만원이나 더 많은 손실을 봐 자본잠식 상태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사가 거액을 대출받게 된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대출심사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일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출금 140억원 가운데 50억원은 이미 상환됐고 나머지 90억원은 순차적으로 상환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산은 관계자는 “토지가 담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도 채권회수에는 문제가 없다사업성을 검토했으며 시공사인 대우건설을 믿고 대출했다”면서 “분양이 안돼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면 약정상 대우건설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말 52억원의 자본잠식 상태이던 U사가 이 회사 사장 이모씨에게 57억원, 이씨가 사장이며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법인인 J사에 77억원을 대출해 준 경위도 수사 중이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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