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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7월 21일 0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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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전 10시반 서씨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할 예정이다. 검찰은 “한미은행 파업은 불법이었으며 파업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컸던 점 등을 감안해 주동자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씨 등은 상장폐지 철회, 고용안정, 독립경영 보장 등을 요구하며 한미은행 본관을 불법 점거하는 등 파업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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