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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7월 21일 0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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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군인공제회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구룡마을 일대 37만여평 중 26만평을 이미 사들였으며 이 중 17만8000여평을 주택단지로 개발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17만8000여평 가운데 8만여평은 자연녹지로 4층 이하, 용적률 50%의 건물만 지을 수 있으며 나머지 9만8000여평은 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군인공제회는 이 일대에 대한 강남구의 개발제한이 풀리는 내년 말 서울시와 강남구에 용도변경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강남구는 이 일대의 개발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종상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용도를 변경할 경우 막대한 이익이 사유화될 뿐 아니라 특혜시비가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며 “사업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시는 이를 결코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룡마을은 개포동 구룡산 자락에 약 1900여채의 무허가 판잣집으로 이뤄진 마을로 주변의 시세를 고려할 때 개발될 경우 엄청난 이익이 예상되는 곳이다. 그러나 서울에서 얼마 남지 않은 자연녹지 지역이어서 개발될 경우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기도 한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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