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사건을 담당하던 경찰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입건될지도 모르는 피해자의 열악한 지위를 악용해 어린 여학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행위는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임 경사는 4월 가출한 부산 모 고교 1학년 김모양(15)을 상대로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벌이던 중 김양을 횟집에 데려가 술을 먹이고 돌아오는 길에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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