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폭행한 경관 징역 4년 선고

  • 입력 2004년 7월 20일 1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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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세화·吳世華)는 20일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하던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부산 모 경찰서 소속 임모 경사(43)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담당하던 경찰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입건될지도 모르는 피해자의 열악한 지위를 악용해 어린 여학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행위는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임 경사는 4월 가출한 부산 모 고교 1학년 김모양(15)을 상대로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벌이던 중 김양을 횟집에 데려가 술을 먹이고 돌아오는 길에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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