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총리 “한미銀 영업정지 시킬수도”

  • 입력 2004년 7월 2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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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미은행 파업이 국내 금융시스템에 피해를 줄 경우 한미은행 영업을 정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헌재(李憲宰·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를 갖고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영업정지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파업이 장기화돼 전산망에 장애가 오거나 어음결제가 안 되는 상황이 오면 한미은행의 영업을 정지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금융산업노조 양병민(梁柄敏) 위원장직무대행과 한미은행 서민호(徐旻浩) 노조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 11명이 3일 오전까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이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하영구(河永求) 한미은행장은 “노조의 ‘전면적이고 배타적인 본사 점거 사태’는 유례가 없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경찰력 투입은 경찰이 상황을 판단해 할 일이고 은행이 요청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임금인상 고용안정을 골자로 하는 별도의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과 상장폐지방침 철회, 독립경영 보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고용안정 등 씨티은행과의 합병에 따른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만 협상에 응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지난달 25일 이후 1일까지 한미은행에서는 모두 1조9118억원의 고객 돈이 빠져나갔다.

노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3시간 동안 4차 실무협상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3일 오전 다시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정세진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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