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3륜 ‘법정예절 연찬회’ 서로 쓴소리

  • 입력 2004년 6월 22일 18시 47분


“재판장이 판결을 예측할 수 있는 이야기를 예사로 한다.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싶을 정도다. 또 검사가 공판 준비를 안 해 3, 4차례 공전되는 경우도 있다.”(김홍엽·金弘燁 변호사)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하면 검사들은 호통을 치는데 법정을 조사실로 착각하는 것 같다.”(서울중앙지법 박홍우·朴洪佑 부장판사)

“변호인의 늦은 출석으로 재판이 휴정되는 경우가 많다.”(서울중앙지검 김헌정·金憲政 공판2부장)

판사와 검사 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에게 ‘쓴소리’를 했다.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법정 예절에 대한 연찬회’ 자리에서였다.

주제는 ‘법정 예절’이었지만 평소 서로에게 갖고 있던 불만을 털어놓은 것. 특히 변호사들은 검찰과 법원에 대해 마음속에 담아 두었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 놓았다.

주제 토론에 나선 김홍엽 변호사는 “민사재판에서 ‘결론을 알고 있지 않느냐’는 말을 하는 재판부도 있고, 형사재판에서는 무죄를 다투는 게 달갑지 않은 듯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좋지만 유죄로 결론 날 경우엔 양형상 불리하다’는 말도 예사로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반말을 섞어 신문하는 재판장의 고압적인 자세를 고쳐야 할 대상으로 지목했다.

김 변호사는 이 밖에 “재판부가 예정된 시각보다 2, 3시간 지나 재판을 진행할 때도 양해를 구하는 아무런 말이 없다”며 “법정은 재판부만이 아니라 모든 소송 관련인의 공간인 만큼 상호 예의를 갖추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유토론에 나선 장기욱 변호사는 “판사들이 주말에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 월요일과 토요일에는 재판을 잡지 않고 화∼금요일에만 재판을 잡는다”며 “재판이 몰리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판사들은 법정에서 울리는 휴대전화를 문제 삼았다. 서울중앙지법 조희대(曺喜大) 부장판사는 “이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판사들로부터 의견을 구했는데 가장 의견이 많이 나온 것이 휴대전화 문제였다”며 “변호사석에서도 수시로 휴대전화 벨이 울린다”고 말했다.

검사에 대해 판사와 변호사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고압적인 태도’를 주로 지적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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