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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6월 8일 2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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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교 전교생 940명 가운데 400여명은 학교 측이 전교조 소속 교사의 파면 철회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데 반발해 7일 오전 8시반부터 수업을 거부하고 학교 운동장 등에서 시위를 벌였다.
학교는 학생들의 시위로 수업이 불가능해지자 이날 오후 2시 이남정 교장 명의로 “정상수업이 이뤄질 수 없어 12일까지 임시 휴업한다”는 내용의 휴업령을 발표했다. 휴교령이 발동되자 8일 학생들은 아예 등교하지 않았다.
사건의 발단은 4월 24일 이 학교 재단인 학교법인 신성학원이 불법쟁의 행위 및 복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모(38), 이모 교사(37)를 파면 조치하면서 시작됐다.
이들 교사가 직원회의에 자주 불참하고 교직원 연수 때 마스크를 착용한 채 참석하는 등 학사진행에 차질을 줘 박 교사에게는 9회, 이 교사에게는 6회씩 경고장을 발부한 뒤 파면했다는 것이 학교 측의 설명.
인천외고는 이들 교사가 담당한 영어와 일어 과목에 기간제 교사를 투입했지만 일부 학생들의 반발로 한 달 이상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파면을 당한 교사들은 학교에서 떠나지 않은 채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일부 학생들은 농성하는 교사 옆에서 자율학습을 하는 등 학교 수업이 파행으로 이뤄져왔다.
이에 맞서 학교는 5월14일 이들 교사의 학교 출입을 금지시키기 위해 ‘학교 경계선 내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법에 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1차 공판을 할 예정이었지만 14일로 재판기일을 연기한 상태다.
전교조 교사들과 학생, 동문회는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교사 파면조치를 사학재단이 밀어붙인 만큼 징계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학교 측은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교사에 대해 징계를 내린 만큼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전교조 인천지부 배제천 사무처장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인천외고 문제에 개입해 재단이사회가 파면교사에 대한 재징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과정이 수용되지 않으면 교육청이 특별감사를 실시해 사태의 책임자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중등장학과 윤재로 장학관은 “사립학교는 교사에 대한 징계 파면권이 있기 때문에 교사파면 조치에 대해 교육청이 나설 입장이 못된다”고 말했다.
이남정 교장은 “교사들이 학생이나 학부모를 선동해 학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휴업령을 내린 것”이라며 “징계에 불복한다면 학생을 선동하지 말고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통해 구제방법을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사 파면사태 후 수업에 차질이 빚어지자 2, 3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80여명이 다른 학교로 전학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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