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위 사학법 개정안

  • 입력 2004년 6월 7일 23시 22분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는 사립학교 법인 이사회에 지역 인사나 학부모 대표 등이 일정 비율 참여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립학교 법인 이사회가 친인척인 사람들로 20% 이상을 채울 수 없도록 제한했다. 지역 인사나 학부모 대표 등이 일정 비율 이사로 참여하는 공익 이사제 등도 포함됐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21조 2항은 친인척 비율을 3분의 1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사립학교의 각종 비리와 부패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사학비리 연루자가 영구히 학교에 복귀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 안을 토대로 이달 말까지 개정안(시안)을 마련해 7∼8월 중 공청회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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