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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6월 7일 23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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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사립학교 법인 이사회가 친인척인 사람들로 20% 이상을 채울 수 없도록 제한했다. 지역 인사나 학부모 대표 등이 일정 비율 이사로 참여하는 공익 이사제 등도 포함됐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21조 2항은 친인척 비율을 3분의 1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사립학교의 각종 비리와 부패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사학비리 연루자가 영구히 학교에 복귀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 안을 토대로 이달 말까지 개정안(시안)을 마련해 7∼8월 중 공청회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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