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성지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 의원이 자신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직후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자 잠적해 부득이 법 절차에 따라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 회기 중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는 검찰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진 뒤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넘겨진다. 이어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1주일 이내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처리된다.
박 의원은 2002년 9월부터 올해 3월 사이에 ‘D산악회’를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홍보활동비 명목으로 5160만원 상당의 금품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측은 “6·5 재·보선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사법당국의 강제 구인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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