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 영장심사 불응 박창달의원 체포동의서 제출

  • 입력 2004년 6월 7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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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인장이 발부되자 잠적한 한나라당 박창달(朴昌達·58·대구 동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7일 정부에 제출했다.

대구지법 성지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 의원이 자신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직후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자 잠적해 부득이 법 절차에 따라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 회기 중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는 검찰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진 뒤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넘겨진다. 이어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1주일 이내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처리된다.

박 의원은 2002년 9월부터 올해 3월 사이에 ‘D산악회’를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홍보활동비 명목으로 5160만원 상당의 금품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측은 “6·5 재·보선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사법당국의 강제 구인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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