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송영진 前의원 징역7년 구형

  • 입력 2004년 6월 2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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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채동욱·蔡東旭)는 2일 대우건설에서 뇌물 2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진(宋榮珍) 전 의원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황찬현·黃贊鉉)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거액의 뇌물을 받은 데 이어 정당보조금을 유용해 도박 빚을 갚는 등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송 전 의원은 2002년 국회 건설교통위 국정감사에서 대우건설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대가 등으로 같은 해 11, 12월 2억원을 받고, 미군부대 카지노를 출입하며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송 전 의원은 또 정당보조금을 유용해 도박 채무를 갚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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