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영장기각…양심적 병역거부 법원판결 엇갈려

  • 입력 2004년 5월 28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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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춘천지법 이철의(李哲儀) 판사는 28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자 이모씨(21)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군사훈련을 받을 수 없다며 입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입영 거부)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李政烈) 판사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 정모(23), 오모씨(22)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려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병훈(閔丙勳) 영장전담 판사는 2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 임모씨(20)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민 판사는 “주거가 일정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임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27일 전주지법은 경찰이 같은 혐의로 박모씨(20)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남=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춘천=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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