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김옥두의원 보석

  • 입력 2004년 5월 20일 20시 02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민주당 김옥두(金玉斗·전남 장흥 영암·66) 의원이 2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김 의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총선 기부행위 제한기간인 1월 하순 자신의 지역구 면단위 협의회장 6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모두 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13일 구속됐다.

목포=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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