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5-20 20:022004년 5월 20일 20시 0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김 의원은 총선 기부행위 제한기간인 1월 하순 자신의 지역구 면단위 협의회장 6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모두 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13일 구속됐다.
목포=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