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노조간부에 거액 배상판결

  • 입력 2004년 5월 19일 22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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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민사3부(부장판사 박희승)는 19일 태광산업 및 대한화섬이 노조 간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노조 간부 19명에 대해 한 사람당 1000만원씩 모두 1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태광산업과 태광산업 계열인 대한화섬은 “2001년 8월 경영상의 이유로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해 큰 피해를 보았다”며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와 대의원, 일반 조합원 등 39명을 상대로 27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회사가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정리해고를 할 이유가 없는데도 정리해고를 해 파업을 했다고 노조원들은 주장하나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판결 등으로 미뤄 불법 파업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반 조합원 20명은 노조 간부들의 지시로 파업을 한 데다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성명을 통해 “20일부터 태광산업 및 대한화섬 노동자들과 함께 회사를 항의 방문하는 등 회사측의 신종 노조탄압수단인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철폐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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