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아 지은 건물, 세입자 임대차보증금 받을수 있다”

  • 입력 2004년 5월 18일 18시 55분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신축한 건물과 대지가 경매에 넘어갔더라도 세입자들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부장판사 민일영·閔日榮)는 13일 건물 세입자 김모씨(44)가 건물 및 대지 낙찰자 이모씨(55)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보증금 6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입자가 건물에 입주하기 전 대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신축 건물에 별도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은 이상 세입자는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96년 10월 한모씨가 서울 은평구 녹번동 대지와 건물을 담보로 B상호신용금고에서 1억3000만원을 빌려 지은 건물에 97년 3월 전세금 6500만원을 주고 입주했으나 상호신용금고가 한씨의 대출금 미상환을 이유로 대지와 신축 건물을 일괄경매에 부쳐 건물 등이 이씨에게 낙찰되자 소송을 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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