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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18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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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 창업주 이모씨(80)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대지 및 임야 5624m²(1700평)를 부인과 계열사 사장 장모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1978년. 83년 부인에게 신탁된 대지는 둘째와 셋째 아들에게 증여 형식으로 소유권이 넘어갔고, 장씨에게 신탁된 토지는 첫째 아들이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얻었다.
곧바로 어머니(이씨의 부인)와 둘째, 셋째 아들들 사이에 토지소유권 다툼이 일어났고 84년 소송 끝에 어머니와 아들들이 절반씩 대지를 나눠 가졌다.
그러나 부인과 별거하게 된 이씨는 지난해 2월 “아내 이름으로 명의신탁만 해 놓고 있었는데 아내와 아들들이 짜고 허락도 없이 내 땅의 소유권을 가져갔다”며 셋째 아들(40)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셋째 아들은 “아버지가 증여세 부담을 덜기 위해 미리 물려준 것”이라며 맞섰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신성기·辛成基)는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토지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아버지 이씨가 상속을 고려했다는 정황이 있는 데다 부동산이 이씨의 의사에 반해 처분됐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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