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운영권 주겠다” 거액사기 잇달아

  • 입력 2004년 5월 13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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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등 서민에게 접근해 학교매점 운영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챙겨 도주하는 사기사건이 수도권에서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중소기업에 다니다 4년 전 실직한 이모씨(47·인천 남동구 만수동)는 3월 초 경기 시흥시 S고등학교 매점 운영권을 딴 최모씨(40)에게서 “돈을 주면 1년간 매점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씨는 오랫동안 직업을 갖지 못해 생활이 어려워지자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최씨에게 3월 10일 시설권리금을 포함해 모두 5870만원을 건넸다.

그러나 매점을 운영한 지 보름 만에 학교로부터 “1분기 매점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재입찰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입찰자격이 없는 최씨가 제3자를 내세워 매점 운영권을 따낸 뒤 이씨에게 이를 넘기면서 돈을 받고는 학교에는 한 푼도 내지 않은 채 모두 챙겨 달아난 것.

사기를 당한 이씨는 최씨와 학교가 맺은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매점 사용료는 분기별로 운영권을 가진 사람이 학교에 내는 것으로 돼 있었다.

S고교는 8일 재입찰 공고를 냈고 14일 새 매점운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달아난 최씨는 S고교 외에 과천 광명 분당 안양 수원 평택 등 경기도 내 9개 고교에서도 이 같은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직장을 잃은 실직자나 노인들이 대부분이다.

피해자들은 매점 운영권의 경우 양도·양수가 불가능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된 점을 들어 학교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피해자 김모씨(41)는 1년 매점 운영권을 받는 조건으로 입찰가 5150만원보다 많은 6000만원을 최씨에게 지불했다.

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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