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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12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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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전씨 비자금에 대한 추적 작업에서 △이순자씨가 1000만원권 채권 형태로 직접 관리한 102억원 △이씨가 친인척 등에게 맡기거나 증여한 28억원 등 130억원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206억원과 대부분 겹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이씨가 관리한 자금 130억원 중 20억원은 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때 관리한 비자금과 연결된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날 이씨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 문제의 130억원 전액을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대납 형식으로 이달 중 국가에 환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와 함께 나머지 76억원도 친인척간 갹출을 통해서 마련해 추가로 대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 받았다.
검찰은 이씨가 자금세탁방지법이 시행된 2001년 11월 27일 이후에도 전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자금을 세탁한 사실이 있는지 추적 중이다.
이 같은 점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검찰은 또 전 전 대통령이 2003년 6월 재산명시신청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금융자산이 예금 29만원뿐이라고 법원에 신고한 것이 사실과 부합하는지도 확인 중이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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