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경찰 90% “남성도 ‘접대부’ 단속해

  • 입력 2004년 5월 3일 15시 34분


성 매매 등 풍속 영업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관의 90% 이상이 남성 접객원도 '접대부'로 규정해 단속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대 치안연구소가 3일 풍속영업 단속 담당 일선 경찰관 10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2%가 호스트바 등에서 일하는 남성접객원도 접대부 개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접대부'는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혹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로 규정돼 남자는 접대부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응답자 중 80.3%가 '불법 유흥업소 영업 현장에서 접대부나 고용주 외에 손님도 체포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를 실시하자'는 안에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