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돈웅의원 징역 4년-추징금 580억 구형

  • 입력 2004년 4월 30일 18시 22분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 모금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돈웅(崔燉雄) 의원이 징역 4년과 추징금 580억원을 구형받았다. 추징금은 김영일(金榮馹·구속) 의원과 서정우(徐廷友·구속) 변호사 등과 공동으로 내도록 구형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안대희)는 30일 최 의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현승·李炫昇) 심리로 열린 결심 재판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개혁을 이루고 기업이 정치권으로부터 압력을 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최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소속 정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불법 정치자금 모집에 관여했지만 이제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 의원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재정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삼성 SK LG 현대차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선고 재판은 5월 21일 오전 10시.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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