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강도강간범 항소심 무기징역

  • 입력 2004년 4월 28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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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범죄자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형량을 높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신영철·申暎澈)는 1일 특수강도강간, 강간상해 등 11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4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보호감호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부인까지 범행에 가담시키고 범행을 위해 인체 급소 위치와 변장술을 연구한 점,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포이동에서 밤늦게 퇴근하던 직장 여성 A씨(23)를 흉기로 위협해 테이프로 묶고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는 등 서울 강남과 대전 등지에서 3회에 걸쳐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100여회에 걸쳐 물건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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