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안대희·安大熙)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병운·金秉云) 심리로 열린 결심 재판에서 “대선자금 모금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면서도 허위 진술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았다”며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서 변호사가 2002년 5∼8월 삼성구조조정본부 김인주(金仁宙) 사장에게서 받은 채권 50억원은 대선 때가 아니라 6·13지방선거와 8월 보궐선거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대한 근거로 △김 사장이 채권을 건네면서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 쓰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과 △서 변호사는 ‘채권을 현금화해 45억원을 당에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실제 현금화된 금액은 24억원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
검찰은 “삼성 채권 50억원은 대선 전 당에 전달된 현금 45억원과 서로 다른 돈이 아니냐”고 추궁했다.이에 대해 서 변호사는 “나는 당시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지원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고 그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선고 재판은 5월 13일 오전 10시.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