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선자금 받은 혐의 서정우씨 징역7년 구형

  • 입력 2004년 4월 22일 18시 28분


코멘트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의 법률고문을 지낸 서정우(徐廷友·구속) 변호사가 불법 대선자금 모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 추징금 575억원을 구형받았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안대희·安大熙)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병운·金秉云) 심리로 열린 결심 재판에서 “대선자금 모금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면서도 허위 진술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았다”며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서 변호사가 2002년 5∼8월 삼성구조조정본부 김인주(金仁宙) 사장에게서 받은 채권 50억원은 대선 때가 아니라 6·13지방선거와 8월 보궐선거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대한 근거로 △김 사장이 채권을 건네면서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 쓰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과 △서 변호사는 ‘채권을 현금화해 45억원을 당에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실제 현금화된 금액은 24억원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

검찰은 “삼성 채권 50억원은 대선 전 당에 전달된 현금 45억원과 서로 다른 돈이 아니냐”고 추궁했다.이에 대해 서 변호사는 “나는 당시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지원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고 그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선고 재판은 5월 13일 오전 10시.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