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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21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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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 주변에선 출구조사는 현실적으로 실행이 쉽지 않다며 ‘정치권의 자복을 이끌어내기 위한 검찰의 압박카드’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3월 대선자금 중간수사결과 발표 때 ‘총선 후 출구조사를 할 수 있다’며 출구조사 가능성을 열어뒀었다.
▽출구조사, 가능한가=출구조사는 정당이 각 선거조직에 지원한 자금을 추적해 불법자금을 포함한 전체 대선자금의 규모와 용도를 세세하게 밝혀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앙당이 지원한 불법 대선자금을 지구당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면 정치자금법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각 당의 지구당 227개, 시도지부 16개에 직능단체까지 합칠 경우 500여개가 넘는 곳에 대해 모두 수사를 벌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구당 후원금이 실제로 선거에 쓰였는지 또는 개인적으로 유용됐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각 지구당의 사용 명세서를 확보해야 하고 소환조사도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구당에 대선자금 사용처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케 한 다음 소명이 미진한 지구당을 골라 조사하는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방법이라면 17대 국회 개원 전(6월 5일)에 속전속결로 끝날 수도 있다.
▽수사 형평성 논란=그러나 이 같은 ‘선별조사’ 방식은 곧바로 형평성 논란에 부닥칠 수 있다. 검찰이 ‘출구조사’ 대상 기준으로 삼고 있는 금액은 1억원. 현재까지 검찰 수사에서 1억원 이상을 지원 받은 곳은 거의 대부분 한나라당이다.
검찰이 지난달 발표한 중간수사 결과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대선 당시 전국 227개 지구당을 전략·경합·열세 지역으로 3등분 해 7000만∼2억원씩을 지원했다.
반면 노무현 캠프는 당시 민주당의 각 지구당에 1000만원씩만 내려 보냈다. 때문에 ‘한나라당만을 손보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란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것.
특히 수사 대상자에는 17대 총선 당선자가 상당수 포함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어서 무더기 의원직 상실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선거법을 제외한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정치권의 ‘저항’이 그만큼 거셀 수밖에 없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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